유럽항공안전청(EASA)이 무인항공기 시스템(UAS) 운용의 보안을 높이는 개정 규칙안을 의견서 초안(Opinion No 06/2026)으로 제시했습니다. 2026년 2월 11일 유럽집행위원회가 내놓은 드론 및 대드론 보안 행동계획에 대응한 조치이며, 개정 대상은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947과 Delegated Regulation (EU) 2019/945입니다.
등록·원격식별 대상 확대
Article 14(5) 개정안은 'open' 카테고리 등록 기준을 100 g 단일 질량 기준으로 바꿉니다. 기존의 250 g 기준과, 질량과 무관하게 개인정보 수집 센서를 탑재하면 등록하던 기준(장난감 예외 포함)이 이 하나로 대체됩니다. 이륙 질량 1 kg 이하의 계류(tethered) UAS만 운용하는 운영자는 등록 면제가 유지됩니다. Article 14(1) 개정으로 회원국은 등록을 마치기 전에 운영자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회원국별로 등록 의무의 해석과 이행 수준이 달랐던 점을 보완하려는 조치입니다.
직접 원격식별(기체가 자신의 식별 정보를 무선으로 송출하는 기능) 의무는 'open' 카테고리의 이륙 질량 100 g 이상 전 UAS와, 지표면 위 120 m 미만에서 운용하는 'specific' 카테고리 전 UAS로 넓어집니다. 100 g 미만 UAS는 'open'에서 운용할 때 이 의무가 없지만, CIL(클래스 식별 라벨)이 붙은 UAS는 질량과 무관하게 이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기체 요건과 경과 규정
Regulation 2019/945 개정안은 운영자 등록번호가 업로드되지 않으면 이륙을 막는 기능을 UAS가 갖추도록 합니다. EASA는 이 기능이 직접 원격식별이 아닌 기체 자체의 기능이라고 보고 Annex Parts 1~5에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규칙 발효 12개월 후(의견서에는 대괄호 표기) 이전에 출시된 UAS는 대규모 개조가 필요해 이륙 방지 기능 요건을 면제받습니다. 이륙 질량 900 g 이하 UAS는 직접 원격식별 add-on 장착도 면제되는데, 초경량 UAS에는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자작(privately built) UAS도 표준 시나리오(STS)로 운용하려면 Union 조화 법령에 따른 CIL을 달아야 한다고 EASA가 명확히 했고, 일부 의견 제출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기체까지 제품 법령을 확대하는 데 이의를 냈습니다.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일부 제안은 접었습니다. NPA 2026-103 (C)가 제안한 geo-awareness(비행 구역 정보 인지) 요건 확대는 다수의 국가항공당국·모형항공 협회·UAS 제조업체가 반대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고, 핵심 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도 독립 개념으로 도입하지 않고 Article 15의 일반 지리적 구역 체계로 계속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