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 장애 항소 전문 로펌 Chisholm Chisholm & Kilpatrick의 파트너 변호사 3인이 War on the Rocks에 기고한 글에서, 드론전이 참전 군인의 부상 양상을 바꾸고 있으며 미 보훈부(VA)의 보상 체계가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자들은 VA 장애 청구·항소를 대리하는 로펌 소속이라 개선안이 청구·항소 물량을 늘릴 수 있다며 이해관계를 감안해 읽어 달라고 밝혔습니다.
9/11 이후 전쟁에서는 급조폭발물(IED)이 외상성 뇌손상(TBI)을 대표 부상으로 만들었고, 의료·법률 체계가 따라잡는 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서방·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3년차에 드론이 전체 사상자의 추정 70~80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이란 분쟁에서는 2026년 3월 기준 부상 장병 약 200명 중 약 140명이 TBI였고, 2026년 8월에는 부상 장병이 700명 가까이로 늘었으며 군 관계자들은 대부분이 TBI라고 밝혔습니다.
저자들은 IED가 아래에서 폭발하는 반면 드론 탄약은 위에서 경고 없이 임의 장소로 떨어진다고 짚었습니다. 보급창·물류 거점·대사관·호텔도 타격 대상이 되어 전방 근무가 아니어도 노출되며,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 등 중동 기지의 미군 인원이 일방향 공격 드론에 피격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연구에 따르면 드론 투하 폭발물은 재래식 무기보다 외상의 범위가 넓고 중증도가 높아, 상체·목·머리 외상에 사지 절단과 중증 화상이 더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임상의들은 드론 소리와 존재에 묶인 불안 증상을 '드론공포증(dronophobia)'이라 부르기 시작했으며, 과각성과 회피 행동이 특징입니다. 재경험보다 아직 오지 않은 타격에 대한 예기 불안에 가깝고, 정신질환 진단 매뉴얼 DSM-5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기준 안에 들면서도 독특한 양상을 띱니다. 전선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휴가 중인 병사도 커튼을 치고 하늘을 살피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자들은 VA 보상 체계가 현재 질환을 특정하고 문서화된 사건이나 복무 기간에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드론 TBI는 누적된 저강도 폭발 노출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 단일 사건 기록이 없고, 진단이 몇 주 늦어 초기 의료 기록에 공백이 생긴 사례도 보고됐다고 합니다. TBI와 드론 환경 PTSD는 증상이 크게 겹쳐 기여도를 가르기 어렵고, 복수 질환을 하나의 낮은 등급으로 합치는 '병합평가(pyramiding)' 회피 관행도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38 CFR § 3.304(f)(3)은 2010년부터 '적대·테러 활동에 대한 공포'로 PTSD 스트레서(유발 사건) 입증을 완화했지만, 예시가 IED·박격포 등 특정 사건 목록에 한정돼 있습니다. 저자들은 무인기·배회형 탄약 공격을 예시에 추가하거나 M21-1 절차 매뉴얼에서 명확히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누적 폭발 노출에 대한 추정 인정 틀과 복무 현장의 폭넓은 선별검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