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CAA, 공해상 민간드론 조율 방안 제안

영국 민간항공청(CAA)이 런던(London)·스코티시(Scottish)·샨윅 오세아닉(Shanwick Oceanic) 등 영국이 위임받은 비행정보구역(FIR) 내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민간 무인항공기시스템(UAS) 활동을 조율하기 위한 잠정적 영국 접근방식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민간 항공기의 안전 보호입니다.

영국은 자국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NM)를 넘는 구역에는 국내 UAS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Chicago Convention과 Annex 11 2.19.1항에 따라, 위임받은 FIR 내 항공교통업무 제공 책임국으로서 민간 항공에 위험할 수 있는 활동을 조율할 의무를 집니다. ICAO는 현행 Chicago Convention과 부속서 체계가 공해상 비인증 UAS 운항 승인에 실질적 경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주권 영공 내 'open'·'specific' 카테고리에 준하는 운항까지 포함해 관련 지침자료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CAA는 UK-delegated FIR 공해 구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UAS 활동을 조율 목적상 민간 항공기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활동으로 간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비행하려는 모든 UAS 운영자에게는 운항 전 정해진 기본 정보 제공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CAA는 운영자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정보 공표, 기존 공역 구조 활용, 공역 변경을 통한 특별사용공역(SUA) 설정 등 필요한 공역 조율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모델은 운영자 제공 정보와 조율 절차를 규정하는 새로운 섹션을 UK AIP(항공정보간행물)에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UAS는 인프라 점검, 조사, 연구,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해상 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비행은 영국 영해를 넘어, 영국이 Chicago Convention에 따른 지역항행협정으로 항공교통업무 책임을 수락한 공해 공역까지 확장되거나 확장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상 석유·가스 및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보유한 영국 운항인가(OA), 그리고 국내외 운영자들의 UK-delegated FIR 공해 구역 UAS 운항 적법성 문의 확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국(Great Britain)과 북아일랜드 영토·영해 내에서는 국내법을 통해 'open'·'specific' 카테고리 UAS 운항체계가 시행 중입니다. UK-delegated FIR 공해 구역의 항공교통업무 체계는 Chicago Convention과 ICAO Annex 11(Air Traffic Services)을 이행하는 국내 규정에 근거하며, Annex 2(Rules of the Air)는 체약국 등록 항공기라면 공해 상공을 포함해 어디서 운항하든 적용됩니다. 해당 FIR에서 UAS 활동이 이미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영국에 통보하거나 조율하는 합의된 방식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 기사는 해외 매체 sUAS News의 보도를 FPV DRONE KOREA가 한국어로 재구성한 것으로, 본지의 견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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