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주·지방 경찰과 대드론 기술 현장시험 추진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ate가 10월 1일, 주·지방 법집행기관과 함께 상업용 대드론(C-UAS)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은 DHS 소속 National Urban Security Technology Laboratory(NUSTL)가 주도하며, 전국 각지의 현장대응요원들을 연방 시험시설로 초청해 1주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실전 조건에서 여러 드론을 상대로 다양한 상용 C-UAS 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이번 평가는 포착한 드론을 무력화하는 mitigation 기술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NUSTL 디렉터 Alice Hong은 이번 평가를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제품들의 무력화 성능에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대응요원들이 실제 배치할 기술이라면 실전 조건에서 미리 시험해 해당 기관의 운용 환경에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DHS는 이번 시험이 각 기관의 구매 결정에 앞서 실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향후 연방 C-UAS 조달 보조금 준비 시점과도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의 배경에는 의회가 FY2026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킨 SAFER SKIES Act가 있습니다. 이 법은 일정 자격을 갖춘 주·지방·부족·준주(SLTT) 법집행 및 교정기관에 C-UAS 권한을 확대 부여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DHS와 법무부(DOJ)의 공동 interim final rule은 7월 1일 발효됐습니다. 이 규칙은 훈련·인증, 승인 기술, 공역 조정, 보고, 프라이버시 보호 등 요건을 규정하고, 탐지·경고 운용과 무력화 운용을 별도 단계로 구분합니다.

이번 현장시험은 기관들이 새로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고 어떤 기술을 도입할지 검토하는 다음 단계로 평가됩니다. 다만 확대된 권한이 주·지방 법집행기관에 임의로 드론을 무력화할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며, 기관들은 C-UAS 권한을 행사하기 전 연방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기사는 해외 매체 DRONELIFE의 보도를 FPV DRONE KOREA가 한국어로 재구성한 것으로, 본지의 견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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