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포고문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UAS, 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9월 3일 오전(미국 동부시간 0시 1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은 UAS와 핵심 부품을 국가안보·경제안보에 필수적인 기술로 규정했습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25kg 초과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합한 모든 UAS, 그리고 드론 도킹스테이션에는 100% 관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25kg 이하이면서 열화상이 없는 소형 드론은 25% 관세를 받습니다. 프로펠러·로터·착륙장치 등 부품의 25% 관세는 180일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EU 회원국 제품은 기존 일반관세를 포함해 최대 15%의 세율 상한을 받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핵심 부품과 기술 대부분이 미국 또는 협력국산임을 수입자가 인증하고, 미국 상무부가 정하는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조립국이 한국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Blue UAS Cleared List, Blue UAS Framework, FCC Conditional Approval List에 포함된 기업과 제품은 180일의 전환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개조·확장하는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되었습니다. 승인된 계획에 필요한 공급망 제품과 생산설비는 건설기간 동안 232조 추가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투자 일정과 생산량 약속은 이후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