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드론 요청 처리 지침 Order JO 7200.23E를 개정해 10월 1일 발행했습니다. 발효일은 10월 31일이며 2023년 4월판을 대체합니다. 정책 변경 사항은 36개이고, Part 107 조종사가 관제 공역 안의 기지국 타워나 고층 건물을 점검할 때 관제탑 조율 없이 LAANC(저고도 공역 자동 승인 체계) 그리드 상한보다 높은 고도를 승인받을 수 있게 한 3-5항이 담겼습니다.
점검 비행은 구조물 반경 100피트(30미터) 이내에서, 꼭대기 위 100피트 이내로 해야 합니다. 활주로·헬리포트·수상비행장·버티포트에서 2해리(3.7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구름과는 아래로 500피트(152미터), 수평으로 2,000피트(610미터) 간격을 두며 시정은 3법정마일(4.8킬로미터)이 필요합니다. 교량·송전선 같은 수평 구조물은 제외됩니다. 승인은 특정 장소용이나 전국용으로 낼 수 있고 유효기간은 최대 24개월로, LAANC 공항 일반 요청의 1일보다 깁니다.
관제탑이 없는 공항 주변 Class E 표면 영역의 요청 처리도 처음 명문화됐습니다. 공항 기준점에서 2해리(3.7킬로미터) 이내는 사전 조율과 승인이 필요하고, 2~3해리는 100피트(30미터), 3~4해리는 200피트(61미터), 4해리 초과는 400피트(122미터)가 상한입니다. 모든 승인에 1,000피트(305미터) 구름 실링 조건이 붙습니다. Section 44809 레크리에이션 비행자는 2해리 이내에서 요청 자체가 불허됩니다.
LAANC 대응 시설에서 그리드 고도 이하 요청은 1일 승인만 나가며, 일주일을 요청해도 첫날만 발급하고 다음부터 LAANC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2023년판은 정해진 프로젝트가 있는 운영자 누구에게나 그리드 고도 다일 승인을 허용했지만, 새 지침은 first responder(응급 대응 기관)에게만, 서류 작업이 줄어드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장은 Part 91 아래 모든 드론 운영에 14 CFR 91.113(b) 면제, 곧 다른 항공기를 보고 피하는 see-and-avoid 의무의 면제를 요구합니다. 가시권(VLOS)이든 비가시권(BVLOS)이든 구분하지 않으며, 2023년판은 BVLOS 비행에만 이 면제를 붙였습니다. 2025년 9월 3일 합의각서로 업무도 나뉘어, BVLOS 면제는 Flight Standards 사무소 AFS-750으로 넘어갔고 신청·갱신은 60영업일 전에 해야 합니다.
DroneXL의 Haye Kesteloo 편집장은 타워 점검 조항을 최근 FAA가 Part 107 조종사에게 내놓은 것 가운데 가장 쓸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lass E 동심원 고도 제한은 패널 공식을 정책으로 굳힌 것이라 반기기 어렵지만, 이번 공개로 외부에서 이의를 제기할 첫 기회가 열렸다고 보았습니다. Part 91 드론이 모두 see-and-avoid를 지킬 수 없다고 FAA가 문서로 인정한 점은 가장 큰 신호로 짚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