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t Brigade Combat Team, 82nd Airborne Division(1/82) 소속 군인인 필자가 War on the Rocks 기고에서, 미 국방부의 드론·AI 개혁이 여단 단계에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2025년 드론·획득 개혁과 2026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에서 조달 가속, 통합 장벽 축소, 개방형 아키텍처, 지속 실험을 요구했습니다. 필자는 Operation Epic Fury 지원 배치 전후의 경험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필자에 따르면 1/82의 기존 킬체인(표적 탐지부터 사격까지의 절차)은 하급 공수대원이 드론 영상을 보고 좌표를 수첩에 적어 여러 지휘소를 거쳐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간 지휘소를 건너뛰는 quick-fire 채널을 도입했지만 음성통신과 수작업에 기대는 구조는 그대로였고, 수신 측 업무량과 네트워크 혼잡이 늘었다고 합니다. 통합·시험·실험에 3,500 paratrooper man-hours를 투입했으나 킬체인은 부분적으로만 디지털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자는 첫째로 여단장에게 상용 장비·소프트웨어 구매 건당 $50,000, 기술 서비스 계약 건당 $100,000까지 승인할 재정 권한을 위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둘째로 작전 지휘계통의 첫 사단급 지휘관에게 조건부 Authority to Operate 변경 승인권을 주되, 범위·기간 제한과 사후 검토를 붙여 며칠 단위로 처리하자는 안입니다. 1/82가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한국 이용자·업계가 볼 대목
필자가 문제로 든 것은 기체가 아니라 센서, 클라우드 서비스, 표적화 소프트웨어, 사격지휘체계가 서로 다른 시기와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져 연결에 맞춤 설정과 반복 시험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드론이 영상을 잘 찍는 것과 그 영상이 판단으로 이어지는 속도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례로 읽을 만합니다.
국내에서 FPV 기체나 영상 송수신,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라면 개방형 인터페이스가 납품과 운용에서 어떤 비중을 갖는지 눈여겨볼 만합니다. 필자도 위임 요건에 가능하면 개방형 인터페이스와 정부 데이터권을 포함하자고 했습니다. 속도 논의가 안전장치를 줄이자는 주장은 아니라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는 표적화 권한과 인간의 치명적 판단은 유지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한국 군과 업계에 같은 장벽이 있는지는 이 기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