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DJI와 Autel Robotics 관련 절차의 공식 기록에 Department of War(DoW)가 앞서 제출한 서한들을 추가했습니다. FCC Public Safety and Homeland Security Bureau는 October 14 공고를 통해 이를 알렸습니다. 대상은 SZ DJI Technology의 ET Docket No. 26-22와 Autel Robotics의 ET Docket No. 26-23입니다.
이 서한은 DoW가 fiscal year 2025 NDAA(국방수권법)의 Section 1709에 따라 의회 위원회들에 보낸 것입니다. Section 1709는 DJI·Autel 관련 통신 및 영상 감시 장비·서비스가 용납할 수 없는 국가안보 위험을 주는지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한 조항입니다. FCC는 이 서한에 의존해 Covered List에 관련 항목을 추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것은 표지뿐
기록에 오른 것은 기밀 해제 후 일부를 삭제한 서한 표지입니다. 기밀 서한 본문은 봉인된 상태로 제출되어 열람할 수 없습니다. Michael P. Cadenazzi가 서명한 표지는 이 서한을 국가안보기관의 판단 및 응답으로 규정합니다.
표지에는 외국 관할권 아래 있는 기업이 무인항공기시스템(UAS)이나 핵심 부품 생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국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서한은 DJI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밀 부속서를 보안 통신 시스템으로 전달하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공개 문서에는 부속서 내용, 구체적 취약점, 특정 드론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에 관한 기술 증거가 없습니다.
배경: Covered List와 이의 제기
FCC는 December 22, 2025에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 Section 1709 대상 장비·서비스를 Covered List에 추가했습니다. 행정부 범정부 기구의 국가안보 판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 목록은 신규 장비 인증을 제한해 해당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지만, 이미 미국인이 보유한 드론을 자동으로 운항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January 2026에 DJI는 재고 청원을, Autel은 검토 신청을 각각 냈습니다. 이번에 기록에 오른 서한은 이 진행 중인 절차와 관련됩니다. FCC는 이번 공고가 새로운 금지 조치나 새로운 안보 판단이 아니며 기존 Covered List 지위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DJI 청원과 Autel 신청의 최종 결론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September에는 DJI가 군용급 외국산 드론의 수입·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별도 FCC 제안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DJI는 이 제안이 열화상, LiDAR, 자율 도킹 시스템 등 널리 쓰이는 민간 기술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