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군사급 드론 수입규제 의견마감 연장 3건 기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군사급' 외국산 무인항공기시스템(UAS) 수입·판매 금지 여부를 다루는 PS Docket No. 26-189의 공개의견 마감 연장 요청 3건을 8월 28일자 명령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각을 결정한 곳은 FCC 산하 Public Safety and Homeland Security Bureau와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입니다. 이에 따라 의견수렴 마감일은 8월 3일 Federal Register 공고로 개설된 당초 일정대로 9월 2일로 유지됩니다.

연장을 요청한 곳은 드론 제조사가 아니라 American Fuel & Petrochemical Manufacturers(AFPM), DRONERESPONDERS(DR), Commercial Drone Alliance(CDA)였습니다. AFPM은 8월 4일 제출한 요청에서 회원사들이 영향받을 수 있는 장비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조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DR은 8월 24일 제출에서 마감일을 9월 30일로 늦춰 공급망·사이버보안 완화조치·공공안전 수요·국가안보 고려사항에 대해 관련 단체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CDA는 8월 26일 제출한 의견에서 DR의 연장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킷의 핵심 쟁점은 열화상 이미징, LiDAR 센서, 자동 도킹스테이션, 55파운드 이상 중량, 화학물질 분사장치, 자율 드론 군집 관리용 지상통제·비행시스템, 국방물자 통합설계라는 7가지 특성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외국산 드론과 핵심부품의 FCC 기기인증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인증을 상실하면 군사용·민간용 구분 없이 미국 내 수입·마케팅·판매가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DroneXL 보도에 따르면 규정안에는 기존 유통 중인 외국산 장비가 시행 전까지 판매·지원될 수 있는 180일 전환기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도킷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DJI는 규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되면 지금 판매 중인 모델을 향후 구매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이를 FCC의 기존 입장에서 완전히 뒤바뀐 조치라고 평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관련 내용은 8월 10일 DroneLife에 보도됐습니다. DroneXL은 LiDAR 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 모델로 DJI Air 3S, Mini 5 Pro, Avata 360, Neo 2를 지목했습니다.

DJI의 미국 시장 접근권을 둘러싼 별도 소송은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DroneXL에 따르면 DJI 측 서면은 FCC 지위와 관련한 이 소송에 $1.56 billion이 걸려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FCC는 8월 28일 명령문에서 연장이 일상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규정안에 담긴 국가안보 고려사항 때문에 공개의견이 가능한 한 신속히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명령은 도킷의 정의·범위 등 실체적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연장 요청만 기각한 조치입니다.

※ 이 기사는 해외 매체 UASFeed의 보도를 FPV DRONE KOREA가 한국어로 재구성한 것으로, 본지의 견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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