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무단비행 처벌, 17일부터 강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드론 비행금지구역 내 무단 비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사전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드론 이용이 취미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비행금지구역 내 안전사고와 보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TS는 무단 비행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사전 승인 절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강화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주요 비행금지구역에는 서울 도심과 대통령실 인근이 포함됩니다. 휴전선과 군사시설 인근,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원 인근도 주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특히 취미용 드론 조종자도 규정을 알지 못한 채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당국은 규정을 몰랐다는 사정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처벌을 피하고 안전한 드론 레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드론 비행 3단계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조종자는 비행 전 비행가능지역을 먼저 검색하고, 금지 또는 제한 구역일 경우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승인이 완료된 후 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안내됩니다.

※ 이 기사는 드론매거진 뉴스의 보도를 FPV DRONE KOREA가 한국어로 재구성한 것으로, 본지의 견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