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정부가 11월 15일부터 시 전역에서 무인기(UAV)의 비행을 전면 금지합니다. 기존에 보유 중인 드론의 소지와 보관, 나아가 무인기 및 핵심부품의 반입·운송도 동시에 금지되는 조치입니다. 베이징시는 9월 13일 이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두 단계로 시행됩니다. 먼저 비필수 비행에 대한 금지구역이 9월 20일부터 베이징시와 주변 지역에 적용되며, 3개월 뒤 11월 15일부터 비행·소지·보관 전면 금지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베이징 전역이 비행제한구역으로 선포된 이후의 추가 강화입니다. 5월 조치에서는 모든 드론 비행이 사전 승인을 요구했다면, 이번에는 승인제를 넘어 비행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단계로 올라갑니다.
베이징시 정부는 규정 시행에 앞서 드론 소유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의 매입, 폐기, 재활용 지원을 제공하며, 드론을 베이징 밖으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 지원이 필요한 단위에는 안전관리체계 수립을 요구합니다.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되, 예외 비행이 허용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