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부 드론, 부품,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10월 19일에 발표됐으며 11월 1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출통제 대상 제품을 가르는 기술 기준을 갱신하고,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에는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술 사양 개정, 고급 기능도 다뤄
중국 상무부는 수출 허가 대상 제품을 판단하는 기술 사양을 개정했습니다. 규정은 장기 체공 드론, 추진 시스템, 통신 장비, 특수 소프트웨어·기술 등 여러 범주를 다룹니다. 일부 조항은 자율 항법과 다수 드론의 협동 운용 같은 고급 기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발표는 민간·군사 양쪽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을 규제하려는 중국의 지속적 노력을 반영합니다. 다만 중국산 드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일반 허가 등 간소화 조치
간소화 조치에는 일부 드론 수출에 대한 등록 기반 절차와, 자격을 갖춘 기업을 위한 일반 허가 제도가 포함됩니다. 일반 허가를 받은 수출업자는 선적마다 따로 신청하지 않고 여러 거래를 아우르는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수년간 일부 드론과 관련 기술에 수출통제를 유지해 왔으며, 2024년에는 고성능 드론과 부품에 대한 제한을 갱신했습니다. 이번 10월 발표는 그 기존 틀을 토대로 하며, 목록에 오른 모든 제품이 새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론 공급망과 국가안보에 대한 국제적 관심, 특히 미국의 외국산 드론 기술 보안 중시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변경을 정당한 국제 무역을 지원하면서 수출통제 관리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드론 제조사가 받을 영향은 특정 부품·기술이 개정된 통제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기존 공급망이 차질을 빚는다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구매자를 특정해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군민 양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전반의 수출통제 요건을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