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용항공국(CAAC)이 항공교통관리규칙(Air Traffic Management Rules) 개정 초안을 8월 11일 발표하고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는 무인항공기(UAV) 관련 신규 조항이 새로 담겼으며, 의견수렴은 9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정안은 총 15개 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른 활주로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활주로 횡단 운항, 항공기가 주기장에 머무는 동안의 계류장 관제 부서 업무, 조종사에게 비행 정보를 제공하는 비행서비스국 관련 규정까지 폭넓게 손질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을 중국 국내 항공교통관리 규정에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이 저고도 항공 산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저고도 항공 산업 확장에는 무인항공기 운항과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운항 개발이 함께 포함됩니다.
중국 민간항공 부문의 15차 5개년계획(15th Five-Year Plan)도 하루 뒤인 8월 12일 발표됐습니다. 이 계획은 저고도 민간항공의 안전한 발전을 목표로 제시하며, 항공 부문의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도 함께 담았습니다.
항공교통관리규칙 개정과 5개년계획 발표가 이틀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저고도 공역에서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 운항을 함께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