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가 13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와 B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훈련 참여차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B씨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이며, 그 사이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이 9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일반이적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드론 비행 기록과 촬영 영상의 보안·전송 방식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며, 수사기관이 영상이 중국 드론업체 서버로 자동 업로드돼 중국 공안이나 정부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기술했지만 실제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기술적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선례가 많지 않고 학설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추가 법리 주장과 입증 자료를 낼 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원심 형량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사회봉사를 이행 중이라는 점을 들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