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2026년 8월 14일, DJI를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목록에 올린 핵심 근거가 전부 편집(redact) 처리되어 공개적으로 정당화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하급심이 국방부의 기밀 증거를 직접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 부적절했다며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DJI가 목록에서 즉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DJI는 현재도 국방수권법(NDAA) Section 1260H 목록에 남아 있으며, 사건은 2025년 9월 DJI 패소 판결을 내렸던 지방법원 판사 Paul Friedman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방법원 사건번호는 No. 1:24-cv-02970, 항소심 사건번호는 No. 25-5367입니다.
쟁점이 된 것은 2024년 12월 6일자 국방부 보고서 중 'DJI Contributes to the Chinese Defense Industrial Base'라는 제목의 섹션입니다. 제목을 제외한 전체 내용이 편집 처리되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기밀·비편집 버전을 ex parte 및 in camera 방식으로 지방법원에 제출했지만, 지방법원은 이를 직접 검토하지 않고 정부의 소송 주장과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의존해 판단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기관이 실제로 내세운 근거가 아니라 사후 소송 주장에 의존한 것은 행정법상 기본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은 순회판사 Bradley Garcia가 작성했으며, 재판부에는 수석판사 Sri Srinivasan과 판사 Robert Wilkins가 참여했습니다.
다만 항소법원은 DJI가 제기한 다른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법절차 주장, 타 기업 대비 불평등 대우 주장, '국가급 기업기술센터(National Enterprise Technology Center)' 지정과 연계된 정부지원 관련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DJI의 시장 지배력과 각 주(state) 차원의 사용 금지 조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DJI가 부당하게 사업에서 배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2026년 6월 10일 1260H 목록을 재공개하면서 DJI에 중국 인민무장경찰과의 연계 의혹, 군민융합 특구와의 연계 의혹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상태입니다. DJI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DJI는 군사기업이 아니다'라는 회사의 입장을 뒷받침한다며, 파기환송을 부당한 지정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판결 이후 소송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