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Wars Journal에 실린 기고문에서 필자는 값싼 상용 드론에 구하기 쉬운 유도 소프트웨어를 얹으면 민병대와 대리 세력도 국가급 정밀타격에 가까운 능력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자는 이를 AK-47에 비유하며, 처음부터 무기로 나온 AK-47과 달리 드론은 개조를 거쳐야 무기가 된다는 점이 정책상 차이라고 짚었습니다.
필자에 따르면 민병대와 반군 단체는 주로 중국산인 상용 쿼드콥터를 폭발물 탑재용으로 개조하고, 오픈소스 컴퓨터비전·항법 소프트웨어를 붙여 자율·반자율 기능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값싼 상용 기체와 3D 프린팅 탄두, 점점 자율화되는 종말 유도로 대량생산 방식의 공격 드론을 이미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필자는 중국이 상용 드론과 이중용도 부품 시장을 거의 장악해, 전략적 거리를 유지한 채 파트너와 대리 세력이 미군에 비용을 부과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네바의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금지·제한 협약(CCW)과 정부전문가그룹(GGE)은 합의제라 느리고, 개조 시점에야 무기가 되는 상용 공급망을 통제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필자는 스마트폰 프로세서, 광학 센서, 농업용 드론 모터처럼 합법 시장에 흔한 부품은 전면 금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공개 저장소에 퍼졌지만 저전력 엣지 칩,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기체와 모터, 탄약 통합, 전자전 환경 운용 경험이라는 물리적 제약은 남는다는 진단입니다. 대안으로 칩 하나가 아니라 핵심 하드웨어 조합을 겨냥한 수출통제와 제조사 의무 부과를 제안했고, 대만·일본·한국·유럽 국가 등 부품 생산 동맹국과 소규모 다자 봉쇄 연합을 꾸려 마이크로컨트롤러·광학 센서·드론 모터 수출 제한을 조율하자고 했습니다.
한국 이용자·업계가 볼 대목
한국 FPV(일인칭 시점 비행) 이용자에게 이 제안이 남의 일만은 아닌 이유는 대상 부품에 있습니다. 필자가 거론한 마이크로컨트롤러, 광학 센서, 드론 모터는 취미용 기체의 비행 컨트롤러, 카메라, 모터와 같은 부품군에 걸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전면 금지를 배제하고 핵심 하드웨어 조합만 겨냥했으니 부품 전체가 규제 대상이 된다고 읽기는 어렵지만, 제조사 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부품 판매·유통 방식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고문이 전하는 논지는 군사 용도로 개조되는 드론과 부품 공급망을 겨냥한 것으로 읽히며, 취미 비행 자체를 대상으로 한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이 부품 생산 동맹국으로 거명된 점도 짚어 둘 만합니다. 국내 부품·제조 업체가 향후 수출 제한 조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만, 한 기고자가 내놓은 제안 단계의 주장이며 확정된 정책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