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26년 7월 27일 민간항공 사고·준사고 의무보고 대상을 무인항공기시스템(UAS)과 U-space(EU의 저고도 무인항공 교통관리 체계) 운항까지 확장하는 새 시행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규정명은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821이며, 기존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018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으로 UAS·U-space·Part-IS(EU 항공 정보보안 규정) 관련 사건이 의무보고 대상 목록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기존 (EU) 2015/1018은 유인항공기 중심으로 의무보고 대상 사건을 분류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목록을 무인 운항 영역까지 명시적으로 넓히면서, 일부 항공보안(aviation security) 관련 사건은 오히려 의무보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신규 의무보고 범주에는 비행계획 및 UAS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포함됩니다. 운용범위 초과나 부적절한 계획이 대표적입니다. 비행장·버티포트에서의 이착륙 관련 사건도 대상이며, 활주로 침범·이탈이나 이륙 중단 등이 해당합니다. 비행장·버티포트 외부에서의 이착륙 사건 역시 보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모든 비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도 별도 범주로 규정됐습니다. 조종 상실, 상황인식 상실, 연료·에너지 관리 오류, 인가된 운용범위 이탈 등이 여기 속합니다. 탑승객이 있는 UAS 운항에 대해서는 승무원 신체이상이나 밀항자 발견 같은 추가 보고대상 사건도 명시됐습니다.
기술적 사건도 의무보고 대상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기체 구조·시스템 고장과 지휘통제링크(command-and-control link) 장애, 엔진·프로펠러·로터·보조동력장치(APU) 관련 고장이 포함됩니다. 항공교통관리(ATM)·항행서비스(ANS)와의 상호작용 중 발생하는 사건도 대상입니다.
U-space 서비스제공자(USSP)의 정보 오류·지연, 비행승인 미준수 등 U-space 특유의 사건도 별도로 규정됐습니다. 멀웨어 감염이나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 이상행동 같은 정보보안 사건 역시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