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시장 진입장벽, 관할기관만 6곳

항공 전문 변호사 Jonathan Rupprecht가 sUAS News에 해외 드론 제조사의 미국 시장 진입 절차를 정리한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미국의 드론 규제는 단일 기관이 아니라 FAA(연방항공청)·DOT(교통부)·CBP(관세국경보호청)·상무부·국무부·FCC(연방통신위원회) 등 여러 연방기관에 나뉘어 있습니다. FAA는 비행 안전을, DOT는 상업 운항의 경제적 측면을 맡고 CBP는 수입 통관을 담당하며, 상무부·국무부는 '간주 수출' 등 수출 통제를, FCC는 무선 송신기를 규제합니다.

항공기 등록 기준은 무게로 갈립니다. 55파운드 이상은 14 CFR Part 47에 따라 N-number를 받아 등록해야 하고, 55파운드 미만은 Part 48에 따라 FAA DroneZone에서 등록합니다. 49 U.S.C. § 44102에 따르면 미국 등록이 가능한 항공기 소유자는 미국 시민·영주권자, 또는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제한됩니다. 비시민이 세운 미국 법인 소유 항공기라도 14 CFR § 47.9에 따라 미국 내 기반을 두고 비행시간의 최소 60%를 미국 내에서 축적해야 합니다.

반면 원격조종사 자격 자체는 미국 시민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Part 107에 따라 외국인 직원도 16세 이상이고 영어 능력과 항공지식시험을 통과하며 TSA(교통안전청) 심사를 거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등록 민간 무인항공기가 미국에서 운항하려면 49 U.S.C. § 41703의 조건을 충족하고, Part 89에 따라 운항 전 FAA에 신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art 89는 리모트ID 규정으로, FAA는 이를 무인항공기용 '디지털 번호판'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련번호나 세션ID, 위치, 속도, 조종국 위치, 비상상태, 시각정보를 실시간으로 방송해야 합니다. 준수 경로는 네 가지로, Standard Remote ID 항공기 제작, VLOS(육안시계비행) 한정 방송 모듈 부착, FRIA(FAA 인증 식별구역) 내 비행, 방송 면제·인가 취득이 있습니다. 제조사는 FAA가 승인해 공개 DB에 올리는 적합성 선언(DOC)을 제출하고, 리모트ID 미작동 시 이륙을 막는 자체 점검 기능도 갖춰야 합니다.

2023년 FAA는 DJI 명의로 제출된 적합성 선언을 관보에서 취소했습니다. DJI 스스로 일부 제품이 Part 89 성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저자는 항구 화물 압류, 기기 인증 거부, 적합성 선언 취소, 창고 내 장비 압류, 수십만 달러 규모 벌금 부과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상업 운항 자격인 항공운송인 지위는 문턱이 더 높습니다. 49 U.S.C. subtitle VII와 § 40102(a)(15)는 실질적 지배권이 미국 시민에게 있고, 대표와 이사회의 최소 3분의 2가 미국 시민이며, 의결권 지분의 최소 75%를 미국 시민이 소유·지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규제 지형 위에서 중국산 등 특정 원산지의 항공기·부품에 대한 제한도 최근 강화되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해외 매체 sUAS News의 보도를 FPV DRONE KOREA가 한국어로 재구성한 것으로, 본지의 견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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