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드론 공급망 투명성 강화 — 부품 생산지 공개 의무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8월 7일 전자장비의 공급망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제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같은 달 최종 확정된 제3차 보고서·명령안의 추가 의견수렴으로, 지난해부터 강화되고 있는 드론 규제 정책의 연장선입니다.

핵심 안건은 장비 인증 신청 시 부품별로 제조업체, 제조 장소, 국가별 가치 비율을 명시한 서명된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변경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갱신해야 하며, 이 규칙이 시행되면 모든 인증 장비의 부품이 원산지 단계에서 추적됩니다.

FCC는 '외국에서 생산된' 장비의 정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제조와 부품 조달 장소만 고려하나, 개정안은 설계와 개발까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대상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나 펌웨어가 탑재된 장비의 인증 거부나 신청자의 추가 입증 책임 부과도 논의 중입니다.

2025년 12월 FCC가 외국산 드론과 드론의 핵심부품(비행제어, 통신장비, 항법장치, 배터리 및 관리 시스템, 모터, 센서, 소프트웨어 등)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면서 규제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인증 신청자와 인증 보유자는 미국 내 책임당사자를 지정하도록 요구받습니다.

특히 다양한 부품을 조합하는 농업용 드론은 대부분의 부품이 FCC 핵심부품 기준에 해당해 개별 인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Agricultural Drone Initiative 디렉터 Will Dawson은 FCC의 이번 규칙이 올해 드론 규제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주목을 덜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하드웨어 규제 강화가 업계에 충격을 주었다면, 이번 소프트웨어 중심 규칙은 더 광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정부는 소프트웨어 보안 우려가 제조 국내화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FCC도 향후 규정에서 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기사는 해외 매체 DRONELIFE의 보도를 FPV DRONE KOREA가 한국어로 재구성한 것으로, 본지의 견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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