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소모성 무인기' 정의, 법적 공백 여전

미 안보전문매체 Small Wars Journal에 실린 기고에서 필자들은 무인체계(UVS, Unmanned Vehicular Systems)의 '소모성(attritability)' 개념이 저비용·소모 가능한 플랫폼을 가리키는 약칭으로만 쓰여 부정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개념은 무인체계 계산·계획과 무력 사용 문턱 설정에 영향을 주며, 이전 연구에서 무인체계가 분쟁의 개시·지속·확전을 가르는 심리적·정치적·작전적·윤리적 문턱을 바꾼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필자들은 소모성을 군사·정치·경제·정보·산업·전략적 결과를 아우르는 다차원 개념으로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인체계가 격추되면 센서·통신망·소프트웨어·인공지능·임무데이터·전자전 능력 등 민감기술이 노출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정보·기술 우위 손실이 플랫폼의 경제적 대체 비용을 넘어설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제조 단가가 낮아도 희귀소재·특수반도체·제한된 생산능력에 의존하는 취약한 공급망이라면 산업적 복원력이 소모성 판단의 핵심 요소라는 설명입니다. 아군 사상자가 줄면 무력 사용에 대한 국내 정치적 민감도가 낮아지고, 이는 사용 문턱을 낮춰 군사적 수단이 통치 수단으로 자리잡을 위험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필자들은 미 전쟁부(Department of War)가 'attritable'을 즐겨 쓰면서도 법령·규정·정책상 정의를 남겨두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Replicator 구상과 우크라이나 드론전 경험이 쌓인 뒤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attritable autonomous' 용어 사용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밝혔으며, GAO 24-106831·GAO-25-107569 보고서는 모호한 요구사항이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문서화했습니다.

필자들은 손실이 작전적·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산업 서지생산으로 전투 템포에 맞춰 보충 가능한 플랫폼으로 재정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쟁장관이 이 정의를 획득지침과 군별 지침, 향후 국방수권법(NDAA) 보고요건에 채택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운용 위험 허용도 기준의 7단계 척도와 의사결정 매트릭스도 제시했으며, 이 틀이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의 기술적 우위·공급망 복원력·통합억제 목표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드론 업계가 참고할 지점

한국에서도 저비용 FPV(1인칭 시점 비행) 드론을 활용한 국방·경계 임무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기고는 가격만으로 손실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 물음을 던집니다. 격추된 기체 하나에서 항법·통신·영상처리 기술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은, 국내 드론 제조·부품 업체가 보안 설계와 정보 유출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참고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급망 복원력을 소모성의 핵심 요소로 보는 시각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반도체·배터리 등 특정 부품을 해외 공급에 의존한다면, 단가가 낮은 드론이라도 대량 손실 시 신속한 보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국내 드론 산업의 국산화 논의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기사는 해외 매체 Small Wars Journal의 보도를 FPV DRONE KOREA가 한국어로 재구성한 것으로, 본지의 견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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