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026년 8월 5일 '2026년 제34호 공고'를 발표하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드론과 드론 부품, 관련 기술에 대한 새로운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발효됐으며, 중국의 이중용도(dual-use) 수출통제 목록에 이미 포함된 드론 관련 품목이 대상입니다.
공고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해당 품목은 건별(case-by-case) 심사가 강화됩니다. 공고문 영문 번역에 따르면 이들 품목은 엄격한 건별 심사 대상이며,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의 적용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국행 드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이중용도 통제 목록 품목의 허가 요건만 강화한 것입니다.
다수의 미국 드론 제조사는 모터·배터리·무선장비·센서·카메라·항법장비 등 부품을 중국 공급업체에 의존해 왔습니다. 조달 대안이 마땅치 않은 소규모 제조사일수록 리드타임 증가와 컴플라이언스 부담, 통제품목 배송 지연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실질적 영향은 즉각적인 부품 부족보다 배송 지연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도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자국 반입에 대한 규제 심사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로써 공급망 양쪽 모두에서 규제 압력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번 공고는 이미 현장에서 가동 중인 드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제조사들이 미국과 유럽·일본·한국·대만·캐나다 등 동맹국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넓혀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수출 전면 금지에는 이르지 않는 수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