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항 16곳 드론 관제구역 4단계로 세분화

독일항공안전청 산하 항공교통관제기관 DFS(Deutsche Flugsicherung GmbH)가 2026년 8월 6일부터 베를린 브란덴부르크·프랑크푸르트·뮌헨 등 16개 주요 공항 관제권(CTR)에서 무인항공기(UAS) 비행에 적용하는 새 절차를 시행합니다. 독일 항공법시행령(LuftVO) 제21조(1)항(5)호에 따라 관제공역에서 UAS를 비행하려면 관제허가(ATC clearance)가 필요하며, 이번 개편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일반 관제허가와 그 외의 개별 관제허가로 나뉘게 됩니다.

DFS는 각 공항의 관제권을 내부구역과 외부구역으로 나누고 총 4개 구역(Zone)을 설정했습니다. CTR 내부구역은 Zone 1에 해당하며, 외부구역은 Zone 2·3·4로 세분됩니다. Zone 1은 공항 상공과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 그리고 활주로 시작·종료지점에서 5km 범위(활주로 중심선 좌우 1km 폭) 지역을 포함합니다. Zone 2는 비행장기준점(ARP)에서 반경 4km 원 중 Zone 1을 제외한 구역, Zone 3은 반경 6km 원 중 Zone 1·2를 제외한 구역이며, Zone 4는 관제권 내에서 Zone 1~3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구역입니다.

Zone 1에서는 의도한 비행고도와 관계없이 항상 개별 관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DFS 웹사이트(ais.dfs.de)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허가 여부와 취득 방법·적용 조건은 이메일로 안내받는 방식입니다. DFS는 개별 관제허가 처리에 통상 14일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CTR 외부구역인 Zone 2~4에서는 신규 일반행정명령 NfL 2026-1-3960 제2절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일반 관제허가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구역별 최대 허용고도는 비행장고도 또는 지상고도 중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Zone 2는 25m, Zone 3은 45m입니다. Zone 4는 비행장고도 기준 100m 또는 지상고도 기준 50m 중 더 높은 쪽이 적용되며, 이륙지점이 비행장고도보다 낮으면 지상고도 기준 100m가 적용됩니다.

※ 이 기사는 해외 매체 Unmanned Airspace의 보도를 FPV DRONE KOREA가 한국어로 재구성한 것으로, 본지의 견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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