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겨냥 드론 관세 최대 100%…한국은 15%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무인항공기시스템(UAS)과 관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해외 공급망 의존을 완화하고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해소하며 미국 내 생산 역량을 확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는 2026년 9월 3일(미국 동부시간)부터 적용됩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을 넘는 기체와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기체에는 100%의 관세가 매겨집니다. 도킹스테이션과 일부 핵심부품에도 같은 100% 세율이 적용됩니다. 열화상 장비가 없는 25kg 이하 기체는 25% 관세를 적용받으며, 일부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2027년 2월 9일부터 별도로 시행됩니다. 미국 전쟁부나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드론 관련 인증·승인을 받은 기업 역시 같은 날부터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성격이 강하며, 한국·일본·대만·유럽연합(EU)·스위스·리히텐슈타인産 제품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해당국 또는 미국産임을 입증하면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습니다. 최대 100%에 이르는 세율과 비교하면 우방국에 대한 예외 폭이 뚜렷합니다.

2029년 1월 20일 이전에 미국 내 UAS·부품 생산시설의 신설·보수·증설에 착수하는 기업은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 건설 기간 동안 232조 관세 없이 대상 제품과 생산설비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산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두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 기사는 로봇신문의 보도를 FPV DRONE KOREA가 한국어로 재구성한 것으로, 본지의 견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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