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드론 금지 우회 의심 기업에 25,000달러 벌금 통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안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술기업 열 곳을 상대로 제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FCC는 각 기업에 25,000달러의 벌금을 제안하는 책임 추정 통지(Notices of Apparent Liability)를 발부했습니다. 제재 사유는 집행국(Enforcement Bureau)이 보낸 공식 조회서(Letters of Inquiry, LOI)에 고의로 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지를 받은 곳에는 드론을 판매해 온 Fikaxo Technology와 Spatial Hover, 액션카메라를 내놓은 Xtra Technology가 있습니다. 여기에 Cogito Tech와 Lyno Dynamics, 그리고 Skyhigh Tech와 WaveGo Tech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분쟁의 뿌리는 FCC의 'Covered List'입니다. 미국 국가안보나 미국인의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공식 판정된 통신·감시 장비를 올려 미국 내 유통을 막는 목록입니다. FCC는 2025년 말 국가안보 판정에 따라 이 목록을 넓혀 특정 외국산 무인항공기시스템(UAS)과 일부 영상감시 장비·액션카메라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FCC는 이들 기업이 '쉘 게임(shell game)'으로 불리는 법인 구조를 써서 금지 기술을 미국 시장에 반입하고 관세와 보안 규제를 피해 왔다고 의심합니다. 조사의 계기는 2025년 가을 이어진 언론 폭로 보도였습니다. 보안 연구자 Konrad Iturbe는 신생 기술기업의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Fikaxo와 Spatial Hover의 드론, Xtra Technology의 액션카메라가 금지 장비와 같은 독자 통신 프로토콜을 탑재했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FCC는 위장된 금지 장비가 은밀히 팔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각 기업의 미국 지정 대리인에게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법적 조회서를 보냈습니다. 배달 확인서로 조회서가 기업의 이메일함과 실제 주소에 닿은 것이 확인됐으나 기업들은 일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통신에 응답하지 않을 때의 기본 벌금은 4,000달러이지만, FCC는 이번 행위를 악질적이고 의도적이며 지속적이라고 규정하며 25,000달러로 올렸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위법 행위가 권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규정 위반을 조사할 위원회의 능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거나 감액을 요청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열흘 이내에 원래의 조회서에 답변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 이 기사는 해외 매체 suasnews.com의 보도를 FPV DRONE KOREA가 한국어로 재구성한 것으로, 본지의 견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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